특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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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개념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의 각각의 종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좌우 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기 원천·핵심기술로 자동차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저연비 엔진기술 등에 관한 기술 Life-Cycle이 짧은 주변·개량기술로 자동차 컵홀더, 백미러, 도어, 시트등에 관한 기술 물품의 외관등으로 자동차 차제외형, 의자형상 등 상품의 명칭으로 자동차 명칭(무쏘, 카니발 등),제작사 명칭(현대, 대우, 기아 등) 등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구법 적용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