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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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설립배경 및 근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렵력촌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표하였다.

					「산업교육진흥법」개정의 주요 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15개 관련 부처의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산학연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며 이어 2001년 12월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시안이 마련되어 2002년 1월 공청회 개최 후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대책이 
					확정되었으며 2002년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동 개정 법률안은 2002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3년 2월 국회교육위원회의결, 2003년 4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03년 4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 5월 27일(법률 제 6878호)공포되었다.이 법은 산학협력촉진 및 산업교육진흥의 핵심주체로써 「산학협력단」법인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정관, 회계원칙, 수입, 지출, 연구원의 채용,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 등을 예시한 실질적인 「산학협력단」 운영의 근거법률이다.

							*자료출처 : 산학협력단 운영모델 개발에 관한연구, 2003. 7. 교육인적자원부
								
법적성격
							대학의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 다음의 기능에 한해 법인격을 가짐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의 주체
							산학협력계약의 주체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 주체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산하의 하부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학교법인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국·공립 대학과 동일하게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도 역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주요업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당해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당해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 활동에 대한 지원
							당해 대학 안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당해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이 교지 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당해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